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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44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신용보증 이용에 따른 보증료?추가보증료?연체보증료와 신용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 및 손해금 징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주택가치만큼만 책임져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유한책임(비소구방식)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는 모기지신용보증(MCG)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3
위원회 회부2020.07.06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신용보증 이용에 따른 보증료?추가보증료?연체보증료와 신용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 및 손해금 징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주택가치만큼만 책임져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유한책임(비소구방식)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는 모기지신용보증(MCG)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증료와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후 차주에 대하여 구상권의 행사 및 손해금 징수의 제한 근거를 신설하여, 서민이 이용하는 유한책임(비소구방식)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모기지신용보증(MCG)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9조제5항, 제41조제4항 및 제4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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