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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98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는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임. 그런데 경영진으로 구성된 현행법상 이사회의 경우 현장 근로자의 목소리가 최고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되지 않아 회사로 하여금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경영 내부의 감시와 견제가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해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책임성이 저해되어 왔음. 이 법에 따라…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14 발의
발의2020.08.14

무슨 법안인가

이사회는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임. 그런데 경영진으로 구성된 현행법상 이사회의 경우 현장 근로자의 목소리가 최고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되지 않아 회사로 하여금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경영 내부의 감시와 견제가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해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책임성이 저해되어 왔음.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민간기업과 달리 이해관계자가 모두 주인이자 소비자인 국민인 만큼 이들의 경영이 투명하게 실현될 필요성이 강조됨.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근로현장에서의 경험이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창구가 되며 산업민주주의에 기여하고, 노사갈등이 완화될 수 있음. 이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는 2010년 노동자 경영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음. 이에,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며 노사관계를 안정화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재고하고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과정에 소통을 통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갈등을 줄이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의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4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2-03 (법률 제18795호) · 시행 2022-08-04 · 바뀐 줄 14 / 2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5조제3항 후단의 규정 에 따라 비상임이사를 선임함으로써 15인을 초과하는 경우
3. 제25조제4항 에 따라 비상임이사를 선임함으로써 15인을 초과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을 적용할 때에 제6조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 또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될 당시 비상임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제25조제3항 후단 에 따라 비상임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 이사회 의장은 시장형 공기업 또는 준시장형 공기업 지정 당시의 법령에서 정한 사람이 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에 제6조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 또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될 당시 비상임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제25조제4항 에 따라 비상임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 이사회 의장은 시장형 공기업 또는 준시장형 공기업 지정 당시의 법령에서 정한 사람이 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② (생 략)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 당시 비상임이사가 없는 공기업은 지정 후 3개월 이내에 비상임이사 2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 설>
1.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국공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제외한다)
<신 설>
2.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공기업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제6조에 따른 지정 당시 비상임이사가 없는 공기업은 지정 후 3개월 이내에 제3항에 따라 비상임이사 2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공기업의 장은 제22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48조제4항ㆍ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⑤공기업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신 설>
⑥공기업의 장은 제22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48조제4항ㆍ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신 설>
⑦ 제3항제2호에 따른 비상임이사의 추천 및 동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①·② (생 략)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다른 법령이나 준정부기관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기관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대하여 별도의 추천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비상임이사의 추천에 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③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다른 법령이나 준정부기관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기관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준정부기관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해당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대하여 별도의 추천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비상임이사의 추천에 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⑤준정부기관의 장의 임기보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기업의 장”은 “준정부기관의 장”으로 본다.
⑤준정부기관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신 설>
⑥준정부기관의 장의 임기보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기업의 장”은 “준정부기관의 장”으로 본다.
<신 설>
⑦ 제3항 후단에 따른 비상임이사의 추천 및 동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795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제25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제2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5조제3항 후단"을 "제25조제4항"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전단 중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국공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제외한다) 2.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④ 제6조에 따른 지정 당시 비상임이사가 없는 공기업은 지정 후 3개월 이내에 제3항에 따라 비상임이사 2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 ⑦ 제3항제2호에 따른 비상임이사의 추천 및 동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3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5조제5항"을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이 경우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해당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대하여 별도의 추천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비상임이사의 추천에 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⑦ 제3항 후단에 따른 비상임이사의 추천 및 동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에 관한 준비행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비상임이사 추천 또는 동의 방식 및 절차 등을 마련할 수 있다. 제3조(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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