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270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2018년 4월 신규 연대보증을 폐지하기 전까지 기업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면서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나 주요 주주 등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였음. 그런데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기업이 파산 또는 도산하는…
대표발의 이태규 국민의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공포
발의2020.08.25
위원회 회부2020.08.26
위원회 상정2020.09.18
위원회 의결2020.09.24
법사위 회부2020.09.24
법사위 상정2020.11.18
법사위 의결2020.11.18
본회의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1.19
정부 이송2020.11.27
공포2020.12.08
무슨 법안인가
기술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2018년 4월 신규 연대보증을 폐지하기 전까지 기업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면서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나 주요 주주 등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였음.
그런데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기업이 파산 또는 도산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들이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어 기술보증기금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대표이사 등은 연대보증채무 부담으로 인하여 재기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술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감경·면제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주채무자 또는 다른 연대보증채무자가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안 제37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622호) · 시행 2021-06-09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37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37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② 기금은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다른 연대보증채무자는 「민법」 제485조에도 불구하고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7622호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금은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다른 연대보증채무자는 「민법」 제485조에도 불구하고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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