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89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으로서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그 가맹점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가맹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명 “○○페이”, “○○머니” 등의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8
위원회 회부2023.02.09
위원회 상정2023.05.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으로서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그 가맹점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가맹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명 “○○페이”, “○○머니” 등의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충전 후 결제 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다른 결제수단과 결제 구조가 다르나, 일부 전자금융업자들이 다른 결제수단에 준하여 높은 수수료를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가맹점과 수수료율을 정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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