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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82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복지시설을 규정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양육시설이나 아동일시보호시설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가 실시되는 보장시설로 규정되어…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2
위원회 회부2020.12.23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복지시설을 규정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양육시설이나 아동일시보호시설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가 실시되는 보장시설로 규정되어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다른 아동복지시설에 비하여 급식단가가 낮게 적용되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성장기 아동의 건강을 고려하고 다른 아동복지시설 아동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급식 수준을 상향하여 균등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외에 필요한 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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