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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34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산품과 달리 농수산물은 태풍ㆍ가뭄ㆍ홍수 등 자연재해의 영향을 크게 받아 생산량 조절이 어려움. 따라서 시장을 통한 가격결정 시스템으로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농가소득을 안정시키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정부가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매비축,…

위성곤의원 등 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1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산품과 달리 농수산물은 태풍ㆍ가뭄ㆍ홍수 등 자연재해의 영향을 크게 받아 생산량 조절이 어려움. 따라서 시장을 통한 가격결정 시스템으로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농가소득을 안정시키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정부가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매비축, 수입비축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물가안정을 위한 수입 농산물의 유입으로 농가는 큰 이익을 보지 못하는 반면, 가격 폭락 시에는 그 피해의 상당부분을 농가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한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된 경우 농가에 그 차액을 지급하는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농산물최저가격심의위원회를 두어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최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농어민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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