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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50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문화산업의 범위에 공공문화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전시연출산업을 명시하여,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나.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함)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공포
위원회 상정2020.09.24
위원회 의결2020.09.24
법사위 회부2020.09.24
발의2020.11.18
법사위 상정2020.11.18
법사위 의결2020.11.18
본회의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1.19
정부 이송2020.11.27
공포2020.12.0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문화산업의 범위에 공공문화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전시연출산업을 명시하여,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나.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함)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다. 독립제작사는 방송영상물 제작에 참여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같은 법 제2조제9호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체불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위반한 독립제작사에 제작지원 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4 신설). 라.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독립제작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1항). 마. 문화산업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2항 신설). 바. 문화산업전문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보고요구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검사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및 제2항) 사. 독립제작사의 신고를 한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2 신설). 아. 독립제작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을 하거나 독립제작사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계약금액을 체불한 자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9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584호) · 시행 2021-06-09 · 바뀐 줄 28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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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공공문화콘텐츠”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공립 박물관, 국립 미술관, 공립 미술관 등에서 보유ㆍ제작 또는 관리하고 있는 문화콘텐츠를 말한다.
8. “공공문화콘텐츠”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공립 박물관, 국립 미술관, 공립 미술관 등에서 보유ㆍ제작ㆍ전시 또는 관리하고 있는 문화콘텐츠를 말한다.
9. ∼ 19. (생 략)
9. ∼ 19. (현행과 같음)
20.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란 방송영상물을 제작하여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국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단서 신설>
20.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란 방송영상물을 제작하여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국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방송 또는 시청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영상물을 제작하는 방송사업자등은 제외한다.
21. (생 략)
21.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3(독립제작사의 신고 등) ① 독립제작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③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신 설>
제10조의4(독립제작사의 준수사항) ① 독립제작사는 방송영상물 제작에 참여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같은 조 제9호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체불해서는 아니 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제작사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독립제작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독립제작사의 임금체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독립제작사의 임금체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임금체불 사업장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2. 대표자 성명(「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3. 체불인원, 체불임금액 및 청산금액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독립제작사에 대하여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투자회사 및 투자조합의 투자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작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배제하도록 하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작 지원을 중단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① 정부는 독립제작사의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1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① 정부는 독립제작사의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독립제작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독립제작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제작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독립제작사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독립제작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독립제작사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해관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의3(영업의 승계) ① 제10조의3에 따라 신고를 한 독립제작사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이 종전의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등은 그 양수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종전의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한다.④ 제11조의2에 따라 폐업신고에 의하여 신고사항이 말소된 독립제작사가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그 독립제작사는 폐업신고 전의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2조의2(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① (생 략)
제12조의2(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문화산업 경쟁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2.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3. 그 밖에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문화산업 관련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신 설>
1. 문화산업 경쟁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신 설>
2.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신 설>
3. 그 밖에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 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문화산업 관련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52조(등록 등) ① ∼ ③ (생 략)
제52조(등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57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0조의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57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5조(감독ㆍ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전문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산업전문회사ㆍ사업관리자ㆍ자산관리자에게 이 법에 따른 업무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55조(감독ㆍ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산업전문회사ㆍ사업관리자ㆍ자산관리자에게 이 법에 따른 업무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1. 이 법에 따른 등록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2.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신 설>
3. 제56조에 따른 등록취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4. 그 밖에 문화산업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문화산업전문회사ㆍ사업관리자ㆍ자산관리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제58조에 따른 위탁기관 으로 하여금 문화산업전문회사ㆍ사업관리자ㆍ자산관리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8조의2(영업정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의3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때2. 제10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3.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한 때4.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업폐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8조의3(행정제재처분 등의 효과승계) ①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어 양수인등이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독립제작사에 대하여 제58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 등의 유효기간 동안 양수인등에 승계되며 행정처분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등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 등의 효과는 승계되지 아니하고 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②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폐업신고 전에 제58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 등의 유효기간 동안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처분 등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제59조(과태료) ① (생 략)
제5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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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독립제작사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자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3.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금액을 체불한 자
<신 설>
1의4.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신 설>
1의5.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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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584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보유ㆍ제작"을 "보유ㆍ제작ㆍ전시"로 하고, 같은 조 제20호 중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한"을 "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방송 또는 시청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영상물을 제작하는 방송사업자등은 제외한다.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독립제작사의 신고 등) ① 독립제작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제10조의4(독립제작사의 준수사항) ① 독립제작사는 방송영상물 제작에 참여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같은 조 제9호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체불해서는 아니 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제작사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독립제작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독립제작사의 임금체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독립제작사의 임금체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임금체불 사업장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2. 대표자 성명(「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3. 체불인원, 체불임금액 및 청산금액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독립제작사에 대하여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투자회사 및 투자조합의 투자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작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배제하도록 하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작 지원을 중단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독립제작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독립제작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제작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독립제작사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독립제작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독립제작사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해관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영업의 승계) ① 제10조의3에 따라 신고를 한 독립제작사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이 종전의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등은 그 양수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종전의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11조의2에 따라 폐업신고에 의하여 신고사항이 말소된 독립제작사가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그 독립제작사는 폐업신고 전의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2조제4항 중 "경우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경우에는 제10조의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을 "공무원 또는 제58조에 따른 위탁기관"으로 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산업전문회사ㆍ사업관리자ㆍ자산관리자에게 이 법에 따른 업무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등록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3. 제56조에 따른 등록취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문화산업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영업정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의3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때 2. 제10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한 때 4.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업폐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3(행정제재처분 등의 효과승계) ①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어 양수인등이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독립제작사에 대하여 제58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 등의 유효기간 동안 양수인등에 승계되며 행정처분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등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 등의 효과는 승계되지 아니하고 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②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폐업신고 전에 제58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 등의 유효기간 동안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처분 등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제59조제2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독립제작사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자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금액을 체불한 자 1의4.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의5.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독립제작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독립제작사 신고를 한 자(제2조제20호 단서에 따른 방송사업자등은 제외한다)는 제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독립제작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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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