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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56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임명은 임원추천위원회의 복수추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 임명권자의 임명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짐. 그런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일부 기관장에 대한 인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시급한 현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2
위원회 회부2021.01.25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임명은 임원추천위원회의 복수추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 임명권자의 임명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짐. 그런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일부 기관장에 대한 인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시급한 현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된 전임자가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임명 과정에 각 절차별 기한을 명시하고,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임기 만료된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기관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기관장 임명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의 임기 만료로 새로 기관장을 임명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45일 전까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임기 만료 20일 전까지 후보자를 추천하고, 주무기관의 장은 임기 만료 7일 전까지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제29조제7항 신설). 나. 기관장을 제외한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고, 기관장이 임기 만료된 때에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상임이사나 다른 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안 제28조제5항 및 제32조제3항). 다. 기관장의 임기 만료 외의 사유로 기관장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는 구성 후 25일 이내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안 제29조제8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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