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32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을 두고 해당 관할 구역에서 그 사무를 수행하는 지방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의 의미는 중앙과 대비하여 중심과 주변의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견해가 있어 “지방”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대표발의 정진석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4
위원회 회부2021.05.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을 두고 해당 관할 구역에서 그 사무를 수행하는 지방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의 의미는 중앙과 대비하여 중심과 주변의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견해가 있어 “지방”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정비하여 위계적 구조를 배제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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