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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59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영유아를 보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영유아 보호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되려면 학력이나 교육과정 이수 등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개인적 인성이나 적성에 대한 검사는…

대표발의 하영제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0
위원회 회부2021.07.21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영유아를 보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영유아 보호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되려면 학력이나 교육과정 이수 등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개인적 인성이나 적성에 대한 검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되려면 적성·인성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여 자격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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