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71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돌봄 등 사회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업무를 수행하는 제공인력에 대해 성희롱, 폭언, 폭행 등 행위를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2 공포
발의2021.12.06
위원회 회부2021.12.07
위원회 상정2022.04.26
위원회 의결2023.03.23
법사위 회부2023.03.23
법사위 상정2023.05.16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2
공포2024.01.0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돌봄 등 사회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업무를 수행하는 제공인력에 대해 성희롱, 폭언, 폭행 등 행위를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제공인력의 권익과 안전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이 미비하고,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제공인력에 대한 낮은 진입장벽, 결격사유 및 행정처분 규정 미비로 서비스 제공 시 사고위험 증가 또는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임.
또한,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부정수급은 제공자와 제공인력, 이용자가 결탁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나 현행법은 제공자에 대해서만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고, 부당이득금 환수 시에도 해당 부정수급액만 환수하도록 하고 있어 부정수급 행위 개선 및 예방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제공인력의 권익?안전 보호를 위해 이용자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을 규정하고, 다양한 종류의 제공인력에 공통적용이 가능하도록 결격기준 및 위법 행위 시 활동제한 근거를 마련하며, 부정수급 방지 및 이자 가산 등 통해 부정행위 개선을 유도함과 아울러,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효율적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공인력에 대한 폭행?폭언?성희롱 행위금지 등 이용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준수사항 위반 및 부정수급 가담 시 등에 이용권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3항?제4항, 제15조의2 신설).
나.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약물중독자 등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인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제공자는 제공인력 채용 시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다. 부정수급 제공자?제공인력?이용자에 대해 부정수급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징수하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라. 제공인력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에 종사하거나 이용자에게 신체?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부정수급 등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마. 제공자가 부정수급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바.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의2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894호) · 시행 2025-01-03 · 바뀐 줄 19 / 26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하 “제공인력”이라 한다)이란 제공자에게 고용되어 이용자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5조(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①·② (생 략)
제15조(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이용자는 제공인력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이용자는 제공인력에 대하여 제공하기로 한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공인력은 이용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의2(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제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수량이나 제공기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자로 선정된 경우2. 제공자 또는 제공인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는 데에 가담한 경우3. 제15조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용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ㆍ검사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제공자로 하여금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취소, 사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2(제공인력의 자격) 제공인력은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7조 (결격사유) (생 략)
제17조 (제공자의 결격사유)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2(제공인력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공인력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5.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 제23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제17조의3(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① 제공자는 채용하려는 제공인력이 제17조의2제2호 및 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제공자 에 대하여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제공자(제공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공인력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은 이용자 에 대하여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용자가 거짓 보고 또는 증명 등을 한 경우 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용자에게 제공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용자가 거짓 보고 또는 증명 등으로 제공자 또는 제공인력의 행위에 관여한 때 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용자에게 제공자 또는 제공인력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공자 또는 이용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제공자, 제공인력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ㆍ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질문ㆍ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공자, 제공인력 또는 이용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 설>
제23조의2(제공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공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공인력으로서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 제1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인력이 된 경우3. 제공인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4. 제2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5. 자격정지 기간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공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인력으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1. 제11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발급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경우2. 금품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를 유치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신 설>
제25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3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처분 내용, 제공자의 이름(기관인 경우에는 기관의 이름과 대표자의 이름을 모두 포함한다), 제공자의 주소(기관인 경우에는 기관의 주소를 의미한다), 그 밖에 다른 제공자와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한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2. 제20조제2항에 따라 청구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3. 제공인력이 이용자에 대하여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포상금)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또는 제15조 , 제19조제7항을 각각 위반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의2(포상금)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또는 제15조제1항 및 제2항 , 제19조제7항을 각각 위반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제20조제1항에 따른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제3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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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사항
3.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894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조제4호에"를 "제2조제6호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하 "제공인력"이라 한다)이란 제공자에게 고용되어 이용자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용자는 제공인력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용자는 제공인력에 대하여 제공하기로 한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공인력은 이용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제2장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제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수량이나 제공기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자로 선정된 경우
2. 제공자 또는 제공인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는 데에 가담한 경우
3. 제15조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용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ㆍ검사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제공자로 하여금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취소, 사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제공인력의 자격) 제공인력은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7조의 제목 "(결격사유)"를 "(제공자의 결격사유)"로 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제공인력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공인력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5.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23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7조의3(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① 제공자는 채용하려는 제공인력이 제17조의2제2호 및 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공자에 대하여"를 "제공자(제공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공인력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은 이용자에 대하여"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을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을 한 경우"를 "등으로 제공자 또는 제공인력의 행위에 관여한 때"로, "제공자와"를 "제공자 또는 제공인력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공자 또는"을 "제공자, 제공인력 또는"으로, "납부하지"를 "기한까지 납부하지"로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제공자, 제공인력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ㆍ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질문ㆍ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의2 및 제2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제공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공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공인력으로서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인력이 된 경우
3. 제공인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5. 자격정지 기간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공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인력으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발급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경우
2. 금품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를 유치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제25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3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처분 내용, 제공자의 이름(기관인 경우에는 기관의 이름과 대표자의 이름을 모두 포함한다), 제공자의 주소(기관인 경우에는 기관의 주소를 의미한다), 그 밖에 다른 제공자와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한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2. 제20조제2항에 따라 청구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3. 제공인력이 이용자에 대하여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제1항 중 "제15조"를 "제1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제20조제1항에 따른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제2항제3호 중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징수"를 "징수 및 조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공인력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공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의 위반행위를 하여 제23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제공인력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공자에게 고용되어 이용자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를 직접 수행 중인 사람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7조(제공인력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제17조의2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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