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0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고,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ㆍ군ㆍ구 조례로 복수의 시ㆍ군ㆍ구에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3
위원회 회부2021.03.24
위원회 상정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고,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ㆍ군ㆍ구 조례로 복수의 시ㆍ군ㆍ구에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입소하지 않고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조치하는 경우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의 수 및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하여 설치ㆍ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4호 및 제45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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