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23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 중에 배출될 경우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인체에 해로운 휘발성유기화합물(유증기)에 대하여 현행법에는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 회수된 유증기의 처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입법의 미비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주택가 등에 인접한 주유소의 경우에 유증기를 적절히 처리하는…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30
위원회 회부2021.07.01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대기 중에 배출될 경우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인체에 해로운 휘발성유기화합물(유증기)에 대하여 현행법에는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 회수된 유증기의 처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입법의 미비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주택가 등에 인접한 주유소의 경우에 유증기를 적절히 처리하는 것은 인근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임.
이에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그 밖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방지 이외에‘처리’를 명시함으로써 시설 인근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4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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