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00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약사법」에서 규정한 의약품을 취급하는 장소 및 해외제조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7
위원회 회부2021.10.28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약사법」에서 규정한 의약품을 취급하는 장소 및 해외제조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의약품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69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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