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059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양식수산물 시장을 선점하고 지속가능한 양식산업의 실천을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양식산업에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양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스마트양식산업의 육성과 관련한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 중에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스마트양식과…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2
위원회 회부2022.11.03
위원회 상정2023.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양식수산물 시장을 선점하고 지속가능한 양식산업의 실천을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양식산업에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양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스마트양식산업의 육성과 관련한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 중에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스마트양식과 관련한 명시적인 정의나 지원규정 없이 해양수산부 사업의 하나로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이 추진됨에 따라, 스마트양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토대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스마트양식의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양식클러스터의 조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양식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스마트양식’ 및 ‘스마트양식클러스터’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4호 및 제15호 각각 신설).
나. 스마트양식클러스터의 지정 및 조성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60조의2 신설).
다. 스마트양식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0조의3 신설).
라. 스마트양식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60조의4 신설).
마.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지정 시 다른 법에 의한 지정ㆍ수립ㆍ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함(안 제60조의5 신설).
바. 스마트양식기자재의 이용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0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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