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99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지리적 특성상 광활한 해상과 긴 해안에 접하고 있어 해양경찰청과 같은 국가기구만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 한계가 있어 민관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고, 현재 해양경찰의 구조활동을 지원하는 민간해양구조단체로는 민간해양구조대, 해양자율방제대, 연안 안전지킴이 등이 있음. 그런데 약 1만 4천여 명에…
대표발의 이달곤 미래통합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30
위원회 회부2023.07.03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지리적 특성상 광활한 해상과 긴 해안에 접하고 있어 해양경찰청과 같은 국가기구만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 한계가 있어 민관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고, 현재 해양경찰의 구조활동을 지원하는 민간해양구조단체로는 민간해양구조대, 해양자율방제대, 연안 안전지킴이 등이 있음.
그런데 약 1만 4천여 명에 이르는 이들 민간해양구조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 및 민관 협력체계의 제도화가 미비하여 긴급한 사고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서가 위치한 각 지역에 민간해양구조대를 배치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해양구조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민간해양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달곤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해양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82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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