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453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음. 공직자 신분으로서 그 지위 또는 직무와 관련된 권한을 행사하여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볼 수 있음. 대통령당선인에게는 당선과 동시에 지위와…
대표발의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1
위원회 회부2022.09.22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음. 공직자 신분으로서 그 지위 또는 직무와 관련된 권한을 행사하여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볼 수 있음.
대통령당선인에게는 당선과 동시에 지위와 권한이 부여됨을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마땅히 금지되어야 하나,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를 적용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는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않도록 명문화함으로써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의 선거운동 등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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