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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29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부의 최고 수반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을 비롯하여 외교부, 국방부 등의 경우 국방, 통일, 외교 등 안보 관련 이유를 들어 소속 직원의 이름과 직책, 업무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17
위원회 회부2022.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부의 최고 수반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을 비롯하여 외교부, 국방부 등의 경우 국방, 통일, 외교 등 안보 관련 이유를 들어 소속 직원의 이름과 직책, 업무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음.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대통령실 및 총리실 직원의 이름과 부서, 직책 등을 모두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책임 있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이에 대통령실을 포함한 외교부 및 국방부 등 현재 소속 직원의 성명과 직책 등은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무를 수행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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