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0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심의위원회의 구성 지연에 따라 심의가 지연될 경우 피해가…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2
위원회 회부2022.04.13
위원회 상정2022.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심의위원회의 구성 지연에 따라 심의가 지연될 경우 피해가 심각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심의도 지연된 바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재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및 의약품의 불법 유통에 대해서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 심의가 가능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짐.
이에 심의위원의 임기가 종료되어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위원 및 직원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하며, 마약류 및 의약품의 불법 유통에 대해서도 서면 심의를 가능하게 하여 상시적으로 이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7항 및 제21조의2 신설 및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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