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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57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화재 등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소방시설 등의 안전관리기준,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비상구, 피난통로 등의 정기점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가…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07 발의
발의2020.07.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화재 등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소방시설 등의 안전관리기준,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비상구, 피난통로 등의 정기점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가 중요한데,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다중이용업주로 하여금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즉시 보고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25조제1항제7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33호) · 시행 2021-07-06 · 바뀐 줄 8 / 1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①·② (생 략)
제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의 휴업ㆍ폐업 또는 사업자등록말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2. 휴업ㆍ폐업한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휴업일ㆍ폐업일
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건축물의 다른 시설ㆍ장비와 연계되어 작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등 관련 시설ㆍ장비를 관리하는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건축물의 다른 시설ㆍ장비와 연계되어 작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계인(「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ㆍ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ㆍ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① ∼ ⑤ (생 략)
제13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과세정보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
<신 설>
제14조의2(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영업장 시설의 하자 또는 결함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사람이 사망한 사고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3. 화재 또는 폭발 사고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① (생 략)
제15조(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다중이용업주 에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다중이용업주 또는 관계인 에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1.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및 주소2. 안전시설등 설치 및 유지ㆍ관리 현황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현황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그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즉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7833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의 휴업ㆍ폐업 또는 사업자등록말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2. 휴업ㆍ폐업한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휴업일ㆍ폐업일 제13조제1항 후단 중 "소유자ㆍ점유자 등 관련 시설ㆍ장비를 관리하는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은"을 "관계인(「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방안전관리자는"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손해를 입은 경우"를 "손해를 입은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로 한다. 제13조의3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과세정보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영업장 시설의 하자 또는 결함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3. 화재 또는 폭발 사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다중이용업주"를 "다중이용업주 또는 관계인"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및 주소 2. 안전시설등 설치 및 유지ㆍ관리 현황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그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즉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