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961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립공원공단이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것이 사업범위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국립공원 내 동물 찻길 사고 피해는 최근 5년 간 연평균 250여 건이 발생하고 있어 많은 야생동물의 피해예방과 단절된 야생생물 서식지 연결을 위한 생태통로 설치가 필요함.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17
위원회 회부2021.12.20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립공원공단이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것이 사업범위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국립공원 내 동물 찻길 사고 피해는 최근 5년 간 연평균 250여 건이 발생하고 있어 많은 야생동물의 피해예방과 단절된 야생생물 서식지 연결을 위한 생태통로 설치가 필요함.
이에 국립공원공단이 야생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예방 및 야생생물 서식지 연결을 위해 생태통로 설치를 공원사업으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명확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립공원공단이 생태통로 설치를 공원사업으로 직접 수행
국립공원공단의 사업범위에 생태통로 설치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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