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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95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사용자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인간 형상으로 만들어진 성기구, 이른바 ‘리얼돌’이 등장하고 있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앞으로 더욱 인간과 비슷하고 정교한 형태의 성기구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이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아 아동의 형상을 한 성기구까지 수입ㆍ제작ㆍ판매 등이 될 수 있어…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5
위원회 회부2021.02.08
위원회 상정2021.09.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사용자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인간 형상으로 만들어진 성기구, 이른바 ‘리얼돌’이 등장하고 있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앞으로 더욱 인간과 비슷하고 정교한 형태의 성기구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이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아 아동의 형상을 한 성기구까지 수입ㆍ제작ㆍ판매 등이 될 수 있어 아동이 성적 대상화되고 범죄에 잠재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영국이나 캐나다, 미국, 호주 등 ‘리얼돌’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아동 형태의 성기구는 제작, 판매 및 소지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 형태의 성기구를 제작하거나 판매, 소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착취를 엄격히 금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안 제11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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