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95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을 확보하여야 함.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5
위원회 회부2021.10.26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을 확보하여야 함.
장애학생의 경우에 접근이 결여된 체육시설, 체육 교재ㆍ기자재 등으로 인해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지만, 장애학생에게 적합한 체육 기반시설 확충이나 기자재 등의 확보와 관련된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학교의 장이 체육 교재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를 할 때에는 장애학생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장애학생의 신체적ㆍ심리적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7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