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57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업무를 해당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12
위원회 회부2022.05.13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업무를 해당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그러나 조합임원 선출 관련 분쟁으로 인하여 정비사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등 임원 선출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이에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현재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조합임원의 선거운동 등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일정 범위를 정한 후에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임원 선출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조합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3항 및 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