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965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라 한다)가 수자원 개발시설 건설사업이나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 조성사업 등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대집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댐이나…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24 공포
발의2022.10.27
위원회 회부2022.10.28
위원회 상정2023.02.10
위원회 의결2023.02.21
법사위 회부2023.02.21
법사위 상정2023.04.26
법사위 의결2023.09.01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13
공포2023.10.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라 한다)가 수자원 개발시설 건설사업이나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 조성사업 등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대집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댐이나 수도(水道) 등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권한 등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여 친수구역조성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지연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도로공사법」 등 유사 법률과 같이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사업구역 또는 수탁관리하는 국유재산에서의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지연 방지 및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 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0-24 (법률 제19759호) · 시행 2024-04-25 · 바뀐 줄 4 / 6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9조의2(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시행하는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12호의 공익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2.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을 행사하려면 그 내용을 미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집행 등을 끝냈으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4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 ③ (생 략)
제24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시행하는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업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에 관한 권한을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⑤ 공사는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려면 그 내용을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집행을 끝냈으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에 대하여 대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삭 제>
⑥ 제4항에 따른 대집행 권한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759호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시행하는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12호의 공익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
2.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을 행사하려면 그 내용을 미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집행 등을 끝냈으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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