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64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 우선 분양전환 자격, 분양전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제도가 내집 마련을 계획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해당…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18
위원회 회부2022.05.19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 우선 분양전환 자격, 분양전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제도가 내집 마련을 계획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해당 임대주택이 분양전환할 당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전환 가격이 산정되어야 하고 주택의 유지·보수 등 관리가 잘 이루어진 상태로 분양되어야 하며 그 분양전환 절차 또한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게 운영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분양전환 가격의 정확한 산정을 위한 재평가와 잘못된 감정에 대한 처벌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우선 분양전환 자격·가격·시기 등을 포함한 우선 분양전환 계획을 임차인과 임차인대표회의에 통보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우선 분양전환 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시 재평가 횟수를 현행보다 늘리되 잘못된 감정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우선 분양전환 전에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하자진단을 실시하며 그 진단결과를 분양전환 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제2항, 제50조의3제4항 ·제5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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