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96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감사위원회위원 중 1인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는 데 있어 대주주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함인데 현행법…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13
위원회 회부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감사위원회위원 중 1인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는 데 있어 대주주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함인데 현행법 규정은 감사위원회위원 중 1인만을 분리선임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감사위원회위원 중 여러 명을 분리선임하는 것은 정관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법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한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회사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감사위원회위원 중 1인 이상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회위원의 독립성을 보다 더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임(안 제542조의12제2항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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