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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08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원은 국회로부터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감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총 5개월의 감사기간을 보장받고 있음…

대표발의 전주혜 미래한국당 · 공동 18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1
위원회 회부2020.09.22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원은 국회로부터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감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총 5개월의 감사기간을 보장받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가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감사원의 책임성을 제고하여 국회의 감사 요구 취지를 달성하고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원회는 감사원이 감사기간 내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감사원장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감사 지연 사유를 소명하게 할 수 있음(안 제127조의2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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