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73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사용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고, 이후에도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가스 사용시설은 취사용 또는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되어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9
위원회 회부2020.06.22
위원회 상정2020.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사용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고, 이후에도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가스 사용시설은 취사용 또는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되어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 및 제45조제2항제3호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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