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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모집ㆍ채용이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한편 연령차별을 한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연령차별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9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모집ㆍ채용이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한편 연령차별을 한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연령차별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 결국 연령차별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시정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두 단계를 거쳐야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있고 구제까지의 시간이 많이 소요됨.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인정을 하더라도 권고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는데, 신속하고 효과적인 차별 해소를 희망하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바로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는 노동위원회에서 연령차별 문제가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함. 이에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선택권을 넓히고 연령차별 행위에 대한 구제를 더 실효성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9, 제24조제1항 신설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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