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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045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그동안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한 토지보상금이 새로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옴.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이 만들어졌고…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13 공포
발의2020.12.02
위원회 회부2020.12.03
위원회 상정2021.02.19
위원회 의결2021.03.12
법사위 회부2021.03.12
법사위 상정2021.03.23
법사위 의결2021.03.23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2
공포2021.04.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그동안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한 토지보상금이 새로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옴.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이 만들어졌고 토지보상금이 대토리츠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으나, 현행법 상으로는 대토보상 시점과 대토개발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시점간 차이가 커서 대토리츠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었음. 이에 대토리츠가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대토리츠 구성 및 현물출자를 대토보상 계약시점에 조기 허용함으로써 토지보상금이 대토리츠로 원활하게 흡수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이를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리츠주식의 거래를 토지보상계약일부터 3년간 제한하여 대토보상권이 우회적으로 현금화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토지소유자의 대토보상 선택을 높이기 위해 토지보상시점에 토지보상권 현물출자 등의 요건을 갖춘 리츠의 영업을 허용함(제26조의3제1항 및 제7항). 나. 리츠의 등록 시점이 토지가 확정되지 않은 보상계약 직후로 앞당겨지므로 세부적인 건설계획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완화함(제26조의3제2항). 다. 리츠주식의 거래를 토지보상계약일로부터 3년간 제한하여 대토보상권을 우회적으로 현금화할 수 없도록 함(제26조의3제4항). 라. 리츠주식의 전매제한 위반 시 등록 취소 및 벌칙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함(제42조제1항제9호 및 제51조제8호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48호) · 시행 2021-04-13 · 바뀐 줄 8 / 17
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의3(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부동산투자회사가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받아 해당 토지의 개발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우에는 제14조의8, 제15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상법」 제422조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3(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① 제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는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 대토보상권의 현물출자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례등록을 할 수 있다.1.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45조에 적합하게 설립되었을 것2. 대토보상권에 따라 보상받기로 한 토지를 개발하는 목적으로 설립할 것3.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현물출자받은 대토보상권으로 구성하는 사업계획을 갖출 것4. 개발사업이 가능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사업시행자(이하 “토지공급사업시행자”라 한다)로부터 확보할 것② 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4조의8, 제15조, 제20조, 「상법」 제422조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제21조에 따른 자산의 투자ㆍ운용 및 제29조에 따른 차입 및 사채 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토지공급사업시행자와 보상받기로 한 토지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자산의 투자ㆍ운용 및 제29조에 따른 차입 및 사채 발행을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처분(매매, 증여, 담보설정, 유상감자, 신탁,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1. 토지공급사업시행자와 토지보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것2.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항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을 것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1.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2.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를 받아 주식을 발행한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차입 및 사채발행을 할 수 있다.1. 제5항에 따라 주주가 처분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2.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동산취득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⑦ 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는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⑧ 제9조제3항, 제5항 및 제8항의 규정, 제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특례등록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의 “영업인가”는 “특례등록”으로 보고, 제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의 “등록”은 “특례등록”으로 본다.
제42조(영업인가 등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및 제22조의3에 따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인가ㆍ등록 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42조(영업인가 등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제9조의2 및 제26조의3에 따른 등록 및 제22조의3에 따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인가ㆍ등록 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및 제22조의3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제9조의2 및 제26조의3에 따른 등록 및 제22조의3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의2. (생 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7. 제29조제1항 을 위반하여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7. 제26조의3제3항 또는 제29조제1항 을 위반하여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9조의2 및 제26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2. 제9조제4항 또는 제9조의2제6항 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또는 등록 전에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호를 적용한다.
2. 제9조제4항, 제9조의2제6항 또는 제26조의3제7항 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또는 등록 전에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호를 적용한다.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2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한 자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제29조 를 위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10. 제26조의3제6항 또는 제29조 를 위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11. ∼ 12. (생 략)
11. ∼ 1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8048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3(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① 제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는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 대토보상권의 현물출자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례등록을 할 수 있다. 1.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45조에 적합하게 설립되었을 것 2. 대토보상권에 따라 보상받기로 한 토지를 개발하는 목적으로 설립할 것 3.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현물출자받은 대토보상권으로 구성하는 사업계획을 갖출 것 4. 개발사업이 가능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사업시행자(이하 "토지공급사업시행자"라 한다)로부터 확보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4조의8, 제15조, 제20조, 「상법」 제422조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제21조에 따른 자산의 투자ㆍ운용 및 제29조에 따른 차입 및 사채 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토지공급사업시행자와 보상받기로 한 토지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자산의 투자ㆍ운용 및 제29조에 따른 차입 및 사채 발행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처분(매매, 증여, 담보설정, 유상감자, 신탁,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1. 토지공급사업시행자와 토지보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것 2.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항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을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1.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2.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를 받아 주식을 발행한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차입 및 사채발행을 할 수 있다. 1. 제5항에 따라 주주가 처분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동산취득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⑦ 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는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⑧ 제9조제3항, 제5항 및 제8항의 규정, 제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특례등록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의 "영업인가"는 "특례등록"으로 보고, 제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의 "등록"은 "특례등록"으로 본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 중 "제9조의2에"를 각각 "제9조의2 및 제26조의3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50조제7호 중 "제29조제1항을"을 "제26조의3제3항 또는 제29조제1항을"로, "제9조의2에"를 "제9조의2 및 제26조의3에"로 한다. 제51조제2호 본문 중 "제9조제4항 또는 제9조의2제6항을"을 "제9조제4항, 제9조의2제6항 또는 제26조의3제7항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제29조를"을 "제26조의3제6항 또는 제29조를"로 한다. 8의2. 제2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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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