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031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서훈 추천권자가 서훈을 추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적심사를 거쳐 추천을 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서훈의 추천권자를 기속하지 않고, 그 심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있음. 특히 서훈의 추천을 공적심사기관과 추천권자의 자유재량으로 두고 그 대상자는…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2
위원회 회부2020.12.03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서훈 추천권자가 서훈을 추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적심사를 거쳐 추천을 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서훈의 추천권자를 기속하지 않고, 그 심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있음.
특히 서훈의 추천을 공적심사기관과 추천권자의 자유재량으로 두고 그 대상자는 심사 결과 및 추천 여부를 알 수 없는 지금의 제도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과 예우를 공허하게 하고, 추천단계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서훈 추천권자는 공적심사 대상자나 그 유족에게 공적심사의 결과와 이에 따른 추천여부를 문서로 통지하고, 이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추천권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추천권자는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시 심사·결정하여 이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에게 절차적 참여권을 부여하고 서훈 추천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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