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24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우리나라의 방과후 과정은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치원을 제외한 각급학교의 경우 방과후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또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는 경우에만…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05
위원회 회부2022.09.06
위원회 상정2022.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우리나라의 방과후 과정은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치원을 제외한 각급학교의 경우 방과후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또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는 경우에만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인력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수교육기관의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수교육기관의 방과후 과정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 시 담당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대상자 돌봄을 확대하고 특수교육의 질적 제고를 이루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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