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6565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고령 장애인의 비율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 등의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 등의 복합적인 욕구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임.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3.26 공포
위원회 상정2023.12.20
위원회 의결2023.12.20
법사위 회부2023.12.20
법사위 상정2024.01.24
발의2024.02.29
법사위 의결2024.02.29
본회의 상정2024.0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2.29
정부 이송2024.03.15
공포2024.03.2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고령 장애인의 비율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 등의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 등의 복합적인 욕구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임. 이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 등의 지원이 빈틈없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보건의료ㆍ장기요양ㆍ사회복지 사업들이 건강이나 필요도와 무관하게 정보가 부족한 이용자의 선택에 의존하거나 사업별로 각각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이용체계가 불명확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지자체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등의 통합지원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있으나 전담조직과 정보시스템 등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관련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및 정보 공유 등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 영역에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ㆍ 협력체계의 근거를 마련하여 살던 곳에서의 계속 거주(Aging in Place)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자에 대한 보건의료와 장기요양ㆍ돌봄에 관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연계되는 데 필요한 사항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 유지ㆍ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책 수립 시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통합적인 제공 및 선택권 보장,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주민들 참여 활성화 등에 대한 책무를 지고, 국가는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의료등의 통합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조사, 퇴원환자 등의 연계, 종합판정,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제공 등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ㆍ요양ㆍ돌봄 분야의 서비스 확충 및 관련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바. 의료등의 통합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4-03-26 (법률 제20415호) · 시행 2026-03-27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415호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기본계획의 수립,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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