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06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04년도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비민주적 운영의 온상으로 지적되어 오던 지구당을 폐지한 후 당원협의회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당원협의회도 편법적인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선거가 실시되는 시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시·군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어 지구당 폐지로 인한…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9
위원회 회부2022.08.18
위원회 상정2022.09.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04년도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비민주적 운영의 온상으로 지적되어 오던 지구당을 폐지한 후 당원협의회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당원협의회도 편법적인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선거가 실시되는 시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시·군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어 지구당 폐지로 인한 실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최근 정치자금과 관련되어 발생한 한 정치인의 안타까운 자살사건에서 보듯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국회의원과 그렇지 않은 비현역 정치인 간의 정치자금 형평성 문제가 날로 더해지고 있음.
이에 정당 운영을 현행 시·도당 중심에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구·시·군당 중심으로 변경하여, 정당 및 후보자 등이 유권자의 생활 주변에서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촉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은 중앙당과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구·시·군당(이하 “구·시·군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부(이하 “시·도지부”라 한다)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정당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총수의 2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 이상의 구·시·군당을 가지도록 하고, 구·시·군당은 1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지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제1항).
다. 중앙당은 당원명부를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조직에 의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라. 시·도지부 및 구·시·군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원의 수는 각각 5명 이내 및 2명 이내로 함(안 제30조제1항).
마.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둘 수 있는 당원협의회를 폐지함(안 제37조제3항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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