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28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2
위원회 회부2021.04.05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처벌대상을 성폭력범죄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으로 국한하였고, 고소사실에 대한 누설을 명시하지 않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성폭력범죄 고소사실을 누설할 경우 이를 처벌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누구든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또는 사생활에 관한 비밀이나 고소사실을 누설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정보 누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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