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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09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유행으로 관광업계 및 관련 상권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정책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15 공포
발의2021.02.15
위원회 회부2021.02.16
위원회 상정2021.04.19
위원회 의결2021.04.27
법사위 회부2021.04.27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6.04
공포2021.06.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유행으로 관광업계 및 관련 상권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정책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관광산업의 정의와 육성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새로운 시대에 대비한 스마트관광산업을 안정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및 제47조의8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48호) · 시행 2021-09-16 · 바뀐 줄 2 / 7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7조의8(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기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산업(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ㆍ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육성하여야 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기획2.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3.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4. 스마트관광산업 기반 지역관광 개발5. 스마트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6. 그 밖에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② (생 략)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47조의8제2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248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8(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기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산업(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ㆍ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기획 2.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3.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4. 스마트관광산업 기반 지역관광 개발 5. 스마트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0조제3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47조의8제2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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