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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9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되거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관할 선거구위원회는 해당자에게 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이하 “선거보전금”이라 한다)반환을 요청하고 기한내 미반환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위탁하여 이를 환수하고 있음. 그러나, 2021. 1. 31. 현재 당선무효 등으로 인해…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15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되거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관할 선거구위원회는 해당자에게 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이하 “선거보전금”이라 한다)반환을 요청하고 기한내 미반환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위탁하여 이를 환수하고 있음. 그러나, 2021. 1. 31. 현재 당선무효 등으로 인해 선거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은 자는 총 77명, 미반환액은 196억원에 이르는 등 반환채권액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고, 선거보전금 미반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자가 총 16명에 이르고 있어, 선거보전금의 환수에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함. 이에,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공직 적합성 판단을 위한 정보제공과 함께 선거보전금 환수 실효성을 확보하고, 당선무효 선거범죄로 기소 또는 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경우에는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여 선거보전금 미반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당선을 무효로 하는 선거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함(안 제57조제3항 및 제135조의2제4항 신설). 나. 미반환 사실이 있는 자가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해당선거와 미반환 금액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68조제8항제6호 신설). 다. 지방선거에서 징수위탁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함(안 제265조의2제3항). 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납부기한까지 해당 정당ㆍ후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정당에 통보함(안 제265조의2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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