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84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5년간,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공무담임이 제한됨. 그런데 「형법」이 개정(2016. 1. 6. 개정, 2018. 1. 7. 시행)됨에 따라 집행유예의 요건이 완화되어 3년 이하의…
대표발의 박완수 미래통합당 · 공동 8명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08 공포
발의2021.07.3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3.04.25
위원회 의결2023.04.25
법사위 회부2023.04.25
법사위 상정2023.07.17
법사위 의결2023.07.17
본회의 상정2023.07.1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7.18
정부 이송2023.07.28
공포2023.08.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5년간,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공무담임이 제한됨.
그런데 「형법」이 개정(2016. 1. 6. 개정, 2018. 1. 7. 시행)됨에 따라 집행유예의 요건이 완화되어 3년 이하의 징역?금고의 형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공무담임이 5년간 제한되는 반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공무담임이 10년간 제한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공무담임이 10년간 제한되는 사유를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명확히 하여 「형법」 개정에 따른 「정치자금법」상의 처벌 규정 혼란을 바로 잡고자 함(안 제5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08 (법률 제19624호) · 시행 2023-08-08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제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 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624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중 "형의 집행유예"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벌금형"을 "벌금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확정된 사람의 공무담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서 정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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