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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34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퇴임 대통령의 사저 근처에서 언어폭력과 혐오를 동반한 시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퇴임 대통령 내외가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한 조치가 없는 상황임. 현행법상 경호구역의 지정을 통해 이러한 언어폭력·혐오 시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는 있으나, 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함)이…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14
위원회 회부2022.09.15
위원회 상정2023.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퇴임 대통령의 사저 근처에서 언어폭력과 혐오를 동반한 시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퇴임 대통령 내외가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한 조치가 없는 상황임. 현행법상 경호구역의 지정을 통해 이러한 언어폭력·혐오 시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는 있으나, 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함)이 경호구역을 지정하기 때문에 경호구역의 지정에 일정 부분 정무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이에 경호대상 중 대통령 당선인,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은 처장에게 경호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퇴임 대통령 등에 대한 과도한 폭력·혐오 시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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