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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78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폐기물이 지역 경계를 넘어 장거리 이동 후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불필요한 환경 피해 및 지자체 간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그 관할 구역 내에서 처리되도록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재활용품의 가격하락ㆍ수급 불안정 등 시장 변화에…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27 공포
위원회 상정2022.12.01
위원회 의결2022.12.01
법사위 회부2022.12.01
발의2022.12.07
법사위 상정2022.12.07
법사위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16
공포2022.12.2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폐기물이 지역 경계를 넘어 장거리 이동 후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불필요한 환경 피해 및 지자체 간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그 관할 구역 내에서 처리되도록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재활용품의 가격하락ㆍ수급 불안정 등 시장 변화에 따른 민간 수거업체의 수익성 악화로 수거거부 및 계약해지 등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인바, 그간 민간에 의존하던 폐지, 고철, 플라스틱 등의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관할구역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반입협력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자체의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유도하고 지자체 간 원활한 이해관계 조정을 도모하며, 지자체가 대행계약을 통하여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 제50조에 따른 매립시설의 사용종료·시설폐쇄검사 및 사후관리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규정하고 관할구역 외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지자체가 반입협력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나. 폐지, 고철 등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에 대한 지자체의 대행계약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6 신설) 다. 매립시설의 사용종료 등 관련 정기검사 수수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함(안 제59조제1항제5호 신설). 라. 생활폐기물 대행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죄 또는 이 법상 벌칙 적용대상으로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 다른 죄와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안 제14조의7 및 제26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26호) · 시행 2024-12-28 · 바뀐 줄 7 / 12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 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제5조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구역 외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으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3(반입협력금의 징수) 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활폐기물을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반입하여 처리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생활폐기물을 반출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생활폐기물의 반입량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반입협력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산금은 징수한 것으로 본다.② 반입협력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③ 반입협력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 지원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개선3.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 방법에 관한 연구ㆍ개발4. 그 밖에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신 설>
제14조의6(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폐지, 고철, 폐합성수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이하 이 조에서 “특정 품목”이라 한다)의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을 별도로 대행하게 하는 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대행계약이 체결된 특정 품목 중 일부 품목의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경우2. 분리배출된 품목을 혼합하여 수집ㆍ운반하거나 보관한 경우3. 처리 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활용 시장의 변동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행계약으로부터 얻은 수익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품목의 배출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하거나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의7(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8항제6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 ⑥ (생 략)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 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 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 (생 략)
⑧ ∼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5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5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5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126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 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제5조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구역 외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으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의3(반입협력금의 징수) 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활폐기물을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반입하여 처리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생활폐기물을 반출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생활폐기물의 반입량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반입협력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산금은 징수한 것으로 본다. ② 반입협력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반입협력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 지원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개선 3.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 방법에 관한 연구ㆍ개발 4. 그 밖에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6(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폐지, 고철, 폐합성수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이하 이 조에서 "특정 품목"이라 한다)의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을 별도로 대행하게 하는 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행계약이 체결된 특정 품목 중 일부 품목의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2. 분리배출된 품목을 혼합하여 수집ㆍ운반하거나 보관한 경우 3. 처리 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활용 시장의 변동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행계약으로부터 얻은 수익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품목의 배출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하거나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7(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8항제6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25조제7항 본문 중 "따라 허가"를 "따른 허가 또는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59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입협력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관할 구역 외에서 반입된 생활폐기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7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