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535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시에도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여건 및 처우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함.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5
위원회 회부2022.01.26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시에도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여건 및 처우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이라는 현행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수를 제공하는 것임. 이를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보수의 현황 파악과 적정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대안의 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에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보건의료인력의 보수 및 적정 보수수준을 추가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6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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