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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63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시에 따라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합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3개월 내에 조사 진행 상황을 피조사인 및 신고인에게 서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고시만으로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조사 과정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8
위원회 회부2022.02.03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시에 따라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합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3개월 내에 조사 진행 상황을 피조사인 및 신고인에게 서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고시만으로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조사 과정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진행 상황 통지의무 및 방법 등의 근거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이는 피조사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8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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