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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0109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ㆍ관리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자연유산의 체계적ㆍ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천연기념물ㆍ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ㆍ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문화재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1 공포
위원회 상정2023.01.31
위원회 의결2023.01.31
법사위 회부2023.01.31
법사위 상정2023.02.16
법사위 의결2023.02.16
발의2023.02.20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0
공포2023.03.21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ㆍ관리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자연유산의 체계적ㆍ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천연기념물ㆍ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ㆍ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문화재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연유산”이란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동·식물, 지형·지질, 천연보호구역, 자연경관,·역사문화경관 등을 말함(안 제2조). 나. 자연유산은 인위적인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되 자연적인 변화와 같은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활용과 조화를 이루도록 보존ㆍ관리ㆍ활용되어야 함(안 제3조). 다. 문화재청장은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자연유산 보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유산의 현황, 관리 및 활용 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천연기념물ㆍ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17조). 사.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을 전파ㆍ확산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 및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해당 천연기념물의 연도별 질병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31조). 아. 시ㆍ도지사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구조 또는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설한 동물병원 등을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자. 누구든지 시ㆍ도지사의 허가 없이 해당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을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내로 반입하거나, 관리구역 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함(안 제33조).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소유자등과 교육ㆍ관광ㆍ체험활동 등 천연기념물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 카. 자연유산의 효과적 보존ㆍ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 및 전시?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립자연유산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47조). 타. 문화재청장은 남북 자연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비무장지대 및 북한의 자연유산 지정, 관리 현황을 조사하는 등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안 제48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등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49조). 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활용과 관련한 지역사업,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 거.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 보존을 위하여 유전자원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연구, 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52조). 너.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 및 보급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53조). 더. 문화재청장은 전통조경의 보급 및 육성을 위하여 전통조경 현황 조사ㆍ연구, 전문 인력 양성ㆍ지원, 전통 수종의 보급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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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3-03-21 (법률 제19251호) · 시행 2024-05-17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자연유산 보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자연유산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수립한 보호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자연유산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연도별 시행계획은 이 법에 따라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조(허가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 취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제5조(천연기념물등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명승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명승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본다. 제6조(관리자 선임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관리ㆍ보호하기 위하여 선임된 관리자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관리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를 위하여 지정된 관리단체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로 본다. 제7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 전단 중 "「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2항ㆍ제3항"을 "「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2항ㆍ제3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ㆍ제3항"으로, "문화재가"를 "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로, "「문화재보호법」 제35조, 같은 법 제48조제5항"을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48조제5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②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제48조제2항ㆍ제3항"을 "제48조제2항ㆍ제3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ㆍ제3항"으로, "문화재가 있는"을 "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ㆍ명승이 있는"으로, "제48조제5항"을 "제48조제5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③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가"를 "문화재(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이"로, "「문화재보호법」에서"를 "「문화재보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로 한다. 제20조제5항 중 "문화재(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가"를 "문화재(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이"로, "「문화재보호법」에서"를 "「문화재보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로 한다. ④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임시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명승이나 임시지정명승"으로 한다. 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 ① 지정지구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같은 법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및 임시지정명승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지정지구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2호마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27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한다. 제76조제5항제4호 중 "지정문화재 또는"을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으로, "「문화재보호법」 또는"을 "「문화재보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으로 한다. 제83조의2제2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13조"를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⑦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2조의2(「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해양관광산업과 관련하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다. ⑧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1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를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제66조 단서"를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 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으로"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건설공사 시 천연기념물등의 보호를 위한 건축제한 ⑪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도서"를 "도서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지정된 도서"로 한다. 제8조제2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로"를 "문화재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으로"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 중 "「문화재보호법」"을 각각 "「문화재보호법」ㆍ「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를"을 "문화재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을"로 한다. 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보호구역"을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과 그 보호구역"으로 한다. ⑮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16>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보호구역은"을 "보호구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ㆍ임시지정천연기념물ㆍ임시지정명승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등록된"을 "등록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으로 한다. <17>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중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을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천연기념물ㆍ명승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으로, 같은 호 아목 중 "보호구역(시ㆍ도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을 "보호구역(시ㆍ도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보호구역(시ㆍ도자연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문화재자료등, 박물관자료등 또는 국가지정문화재등"을 각각 "문화재자료등, 박물관자료등, 국가지정문화재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등"을 "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등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국가지정문화재등"을 각각 "국가지정문화재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과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천연기념물등"이라 한다) 제75조 전단 중 "제1호 및 제3호"를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1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0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 중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제66조 단서"를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사용허가와"를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허가와"로 한다. <2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제5호 중 "허가"를 "허가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로 한다. <2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 단서 중 "문화재,"를 "문화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으로 한다. <2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제35조"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40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제19조제4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제35조"를 "제17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제39조"를 "제20조"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를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를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로 한다. 제54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제55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24>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따른다"를 "따르고, 정비구역 내에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ㆍ보호물ㆍ역사문화환경,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및 임시지정명승과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하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로 한다. <2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보호구역"을 "보호구역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시ㆍ도자연유산 및 보호구역"으로 한다. <26>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제66조"를 "제66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27>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시ㆍ도자연유산(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제49조"를 "제49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호물"을 "보호물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과 그 보호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ㆍ「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3호 중 "제35조제1항제1호ㆍ제4호"를 "제35조제1항제1호"로, "제66조 단서"를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사용허가와"를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허가와"로 한다. <2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원구역"을 "공원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자연공원법」 또는"을 "「자연공원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으로 한다. <3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 본문 중 " 제27조 및 제70조제3항"을 "제27조ㆍ제70조제3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41조제1항"으로 한다. <31>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과 그 보호구역의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보존 및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자는 그 행위가 끝난 후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52조제2항제3호 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3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문화유산"을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문화유산"을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 "등록문화재, 그 밖에"를 "등록문화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시ㆍ도자연유산, 그 밖에"로 한다. 제20조 중 "허가(「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을 "허가(「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허가(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문화재보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등"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전단 중 "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를 "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로, "같은 법 제27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34>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1호 중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제66조 단서"를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사용허가"를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허가"로 한다. <35>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제66조 단서"를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사용허가"를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허가"로 한다. <3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20조제3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35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를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로, "「문화재보호법」에서"를 "「문화재보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9조"를 "제3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한다. <3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지정문화재인"을 "지정문화재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시ㆍ도자연유산인"으로, "지정문화재를"을 "지정문화재 및 천연기념물ㆍ명승, 시ㆍ도자연유산을"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시ㆍ도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 및 그 보호물ㆍ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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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