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34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약사 또는 한약사로 하여금 판매할 목적으로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ㆍ용법 및 용량, 조제연월일, 조제자의 이름 등을 적도록 하고 있으나, 약제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은 기재사항에서 빠져 있음. 그런데 의사가 환자에게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약을 한번에 처방함으로써 환자가 조제약을 상비약처럼…
대표발의 하영제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3
위원회 회부202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약사 또는 한약사로 하여금 판매할 목적으로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ㆍ용법 및 용량, 조제연월일, 조제자의 이름 등을 적도록 하고 있으나, 약제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은 기재사항에서 빠져 있음.
그런데 의사가 환자에게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약을 한번에 처방함으로써 환자가 조제약을 상비약처럼 구비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제약의 용기 또는 포장에 사용기한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환자가 변질되거나 효능이 떨어지는 조제약을 복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약제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환자가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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