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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9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투자계약증권 등은 권리 내용이 비정형적이고 현실적인 유통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자본시장법 규정 중 발행에 관한 규정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온라인ㆍ디지털 거래 플랫폼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비정형적 증권의 경우도 온라인 상에서 다수 투자자 간에 거래되는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모든 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유통에 관한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재섭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1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0.25
위원회 회부2024.10.28
위원회 상정2025.02.1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1.15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투자계약증권 등은 권리 내용이 비정형적이고 현실적인 유통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자본시장법 규정 중 발행에 관한 규정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온라인ㆍ디지털 거래 플랫폼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비정형적 증권의 경우도 온라인 상에서 다수 투자자 간에 거래되는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모든 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유통에 관한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재 증권의 유통은 상장시장에서의 주식 거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다양한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음. 이에 신탁의 수익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 등도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다자간 장외 거래를 허용하면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한도를 제한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3년 2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ㆍ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ㆍ발표하여 현행 전자증권법ㆍ자본시장법 체계 하에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전자적 증권, 즉 토큰증권(Security Token)을 제도화하면서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의 소규모 장외시장 제도를 마련하기로 한 바 있음. 주요내용 가. 온라인ㆍ디지털 플랫폼이 발전함에 따라 비정형적 증권인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도 다수 투자자 간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투자계약증권은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보고 있는 단서를 삭제하여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유통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나. 상장시장에 해당하는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도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하여 다수 투자자 간에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다양한 장외시장의 형성을 가능하도록 함(안 제166조제1항 신설). 다. 장외거래중개업만을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장외시장에서의 다수 투자자 간 증권 거래 중개업무에 불필요한 겸영업무,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및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166조제3항 신설). 라. 과도한 고위험 투자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의 경우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제한하려 함(안 제166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2-03 (법률 제21324호) · 시행 2027-02-04 · 바뀐 줄 5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제8편부터 제10편까지의 규정 중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 및 제178조ㆍ제17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본다.
제4조(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단서 삭제>
1. 투자계약증권
<삭 제>
2. 지분증권, 수익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 중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서의 규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삭 제>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50조(투자권유준칙)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이하 “투자권유준칙”이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파생상품등 에 대하여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0조(투자권유준칙)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이하 “투자권유준칙”이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파생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 에 대하여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6조(장외거래) 거래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6조(장외거래) ① 거래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이루어지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장외거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당사자 간에 거래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1. 협회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통한 장외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 다자간 장외거래를 구성요소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가업무 단위를 인가받은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인 경우3.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의 원활한 장외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일반투자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장외거래를 할 수 있는 금액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증권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구분하여 정한다.④ 장외거래의 구체적인 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32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50조제1항 단서 중 "파생상품등"을 "파생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6조(장외거래) ① 거래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이루어지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장외거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당사자 간에 거래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협회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통한 장외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다자간 장외거래를 구성요소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가업무 단위를 인가받은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인 경우 3.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의 원활한 장외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일반투자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장외거래를 할 수 있는 금액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증권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④ 장외거래의 구체적인 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 금액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일반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장외거래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외거래 투자중개업자의 신용공여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166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72조에 따라 신용을 공여한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신용공여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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