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195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의 노동자, 기업인,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안정 등을 위해 협력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임. 그러나 해당 규정이 임의규정에 불과하여 일부 광역자치단체만…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 공동 8명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4 위원회 상정
발의2025.08.14
위원회 회부2025.08.18
위원회 상정2025.11.14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의 노동자, 기업인,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안정 등을 위해 협력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임.
그러나 해당 규정이 임의규정에 불과하여 일부 광역자치단체만 간헐적으로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활성화돼 있을 뿐,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은 사실상 제도가 사문화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 노사민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국가의 책무에 추가하여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하위 시행령에 있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근거 규정을 상위 법률에 두도록 함으로써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진정한 의미의 지역별 사회적 대화 기구로 거듭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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