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15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통령이 궐위되는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의 이동이나 재분류 등의 금지를 요구하고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이 궐위 되는 경우 60일 이내라는 한정된 기간에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작업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이…
대표발의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0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2.13
위원회 회부2025.02.14
위원회 상정2025.07.0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통령이 궐위되는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의 이동이나 재분류 등의 금지를 요구하고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이 궐위 되는 경우 60일 이내라는 한정된 기간에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작업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의 누락과 멸실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이를 방지하기 위한 폐기 금지 결정의 권한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인 국가기록원장에게 있어 상급기관인 대통령비서실 등을 향해 긴급하게 폐기 금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기록물의 폐기 금지에 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결정할 수 있기에, 국가 중요기록인 대통령기록물의 누락 없는 이관을 위해 필수 인력지원, 즉각적인 폐기 금지조치 등 법률적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한 대통령기록관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즉시 폐기 금지 및 현장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이 탄핵 등의 사유로 궐위되는 경우에도 국정운영의 핵심 기록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이관하고, 대통령기록물의 무단 폐기 및 유출 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안 제20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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