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27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등 근무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소방공무원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참혹한 현장에 노출되는 빈도가 잦아 심리적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특수건강진단 시 정신건강진단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9
위원회 회부2020.12.10
위원회 상정2021.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등 근무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소방공무원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참혹한 현장에 노출되는 빈도가 잦아 심리적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특수건강진단 시 정신건강진단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심리적 장애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특수건강진단 시 대면(對面)상담 등 정신질환적 징후 발견에 효과적인 검사 항목으로 구성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