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3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작물 및 동산(動産) 등의 피해금액은 포함되지 않고 있음. 작년 가을 제주도는 가을장마와 함께 때 아닌 우박이 덜어지고, 3차례의 태풍에 누적 강우량이 무려 2,184mm을 기록하면서 농작물 피해액은 20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음. 또한 대체작물마저 심지 못하는…
대표발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8
위원회 회부2020.09.29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작물 및 동산(動産) 등의 피해금액은 포함되지 않고 있음.
작년 가을 제주도는 가을장마와 함께 때 아닌 우박이 덜어지고, 3차례의 태풍에 누적 강우량이 무려 2,184mm을 기록하면서 농작물 피해액은 20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음. 또한 대체작물마저 심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폐작한 후에는 대체작물이 없어 휴경하는 곳도 적지 않았음.
이러한 막대한 피해가 있음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아, 국고 지원이 없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에게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자연재난으로 인한 농·수산물과 농·어기구 등의 피해금액을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소재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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